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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-107호(2024.4.23.)
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23조 제3항 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· 공고하여 안내합니다.
□ 주요 내용 ○ (신설)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 <'24.6.1. 진료분부터> ○ (개정)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·한의과 협진 시 중복(유사)진료 범주 및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<'24.5.1. 진료분부터>
붙임 : 공고 제2024-170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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