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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 목 [보험 2024-150]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안내
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-705-9255 이메일 yjkim@kha.or.kr
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24-04-25 조회수 1390
첨    부  보험_제2024-150_1_자동차보험_심사지침_공고_안내.pdf
 (제2024-107호)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부.hwp
 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부.hwp
내    용 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-107호(2024.4.23.)

2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23조 제3항
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· 공고하여 안내합니다.

□ 주요 내용
 ○ (신설)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 <'24.6.1. 진료분부터>
 ○ (개정)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·한의과 협진 시 중복(유사)진료 범주 및 교통사고 환자에게
    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<'24.5.1. 진료분부터>

붙임 : 공고 제2024-170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부.   끝. 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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