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다음 의약품 성분 제제 등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알린 바,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가.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
1) 수펜타닐 성분 제제 : 2024.7.3. 2) 히드로모르폰 성분 제제 : 2024.7.11. 3) 포말리도마이드 성분 제제(단일제, 경구제) : 2024.7.18. 4) 리포좀화한독소루비신 성분 제제 : 2024.7.18. 5) 올라파립 성분 제제 : 2024.7.18. 6) 세푸록심 성분 제제 : 2024.7.18. 붙임 : 허가사항 변경 내용 및 품목업체 현황 등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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