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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310, 311호 (2024.4.30.)
2.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안내하며,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(E : yjkim@kha.or.kr /F : 02-705-9259)으로 2024.5.31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개정안 주요 내용 가.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(2024-310호) - 복지부는 심평원에 의료급여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요청 할 경우,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, 업무지원 내용 등을 심평원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나.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(2024-311호) - 노숙인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기존 지정시설에서 전체 1차,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확대(요양병원 제외) - 장애인 보조기기명칭·용어·처방전서식 변경 (안 제25조, 별표2) * 전동스쿠터 → 의료용스쿠터, 급여평가 → 제품평가
붙임 :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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